고객 요청에 의한 증권회사 직원의 손실보전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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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부인 갑은 남편 모르게 남편 명의 예금 및 본인의 신용으로 주식투자를 했는데 증권회사 직원 을의 빈번한 매매와 신용매수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갑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을에게 요청해서 “동 계좌에 대한 원금 보전과 최소한 1억원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이 경우 갑은 보증각서를 근거로 해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답】위탁자 갑은 남편한테서 질책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증권회사 직원 을에게 남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을 명의의 각서를 교부받았으며, 을은 갑과의 친분 및 거래관계상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각서를 제공했으므로 각서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을의 손해배상 의사 표시는 진의가 아니고, 갑 또한 을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닌 점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 각서의 법률적 효력은 없음이 마땅하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증권회사 임·직원의손실보전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법원에서도 손실보전 각서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정황증거로 활용하고 각서 교부 사실에만 근거해 증권회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주식거래와 관련해 증권분쟁이 발생한 때는 매매 손실을 무마하고자 하는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각서를 받지 말고, 증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때는 바로 금감원에 문의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분쟁 조정신청 또는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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