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제주검염검사소는 연장신청 때마다 심사기준에 의거 현장심사 및 제품정밀검사를 거쳐 승인하던 것을 앞으론 6개월 이내 정기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류 검토만으로 연장을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
제주검역검사소 관계자는 “제도 간소화는 친환경수산물인증에도 적용된다”며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로 어업인들은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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