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인증제 서류 심사로 연장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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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품질인증제가 지난 24일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류심사로 가능하도록 개선돼 어업인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

이와 관련, 제주검염검사소는 연장신청 때마다 심사기준에 의거 현장심사 및 제품정밀검사를 거쳐 승인하던 것을 앞으론 6개월 이내 정기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류 검토만으로 연장을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

제주검역검사소 관계자는 “제도 간소화는 친환경수산물인증에도 적용된다”며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로 어업인들은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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