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위반행위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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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중국산 옥돔, 조기, 파래 둔갑 판매행위 적발
제주세관(세관장 정병태)은 27일부터 이틀간 동문시장과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기념품점 등에서 밀수 및 원산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주세관은 관광객들이 제주 특산품인 옥돔과 조기, 돼지고기 등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판매ㆍ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홍보 팜플릿을 배부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등을 설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세관은 제주 특산품을 보호해 생산업자에게 이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제주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캠페인과 병행해 감시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세관은 올해 중국산 조기 20t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국산 파래 20t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체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산 옥돔 1t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판 업체도 2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문의 조사심사과 797-8863.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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