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命下服’ 참뜻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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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각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관청이지만 직무상 독립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檢事同一體原則)인데, 즉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전국적인 수사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 검찰권 행사를 전적으로 검사 한 사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칫 잘못된 수사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서다.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분담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상관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자율권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역시 검사 전원이 일체가 되어 활동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명하복 원칙이다 보니 하의상달(下意上達)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또 상명하복의 검찰구조 특성상 혹시 잘못의 책임은 하부만 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관들의 폭행으로 숨진 일도 처음이지만, 검사 지휘.감독권자와 검찰총수가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피의자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수행 및 상사의 수사 지시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떠나 특히 검찰총장이 물러난 것은 일단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합당한 조치로 보아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연 폭행 등 가혹행위 수사가 사라지겠느냐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까지 허용돼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진실 발견이란 명목으로 고문을 허용한다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오직 증거주의와 적법 절차 및 과학적인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검찰 상명하복 체계의 첫째 과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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