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18대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건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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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본회의서 김 의원 발의 법안 6건통과 등 총 42건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을)이 18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건수가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6건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두 42건의 법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던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를 담보할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선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수입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농·수협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복지, 1차 산업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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