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ISD 절충안'.."FTA발효 후 양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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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결과 국회 보고, 국회가 수용 여부 결정"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ㆍ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방안도 합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 대해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황ㆍ김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심야회동을 갖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ISD 문제를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은 한ㆍ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어 협의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정부는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황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로부터 ISD 유지 여부를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가 본협정 발효 후 3개월 안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8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에 근거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두 원내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민주당 요구안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에서 중소 제약업체에 대한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하고, `서비스ㆍ투자 위원회'에서 ISD,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 방지(래칫) 조항 등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앞서 한미 통상장관은 30일 한ㆍ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ㆍ투자 위원회' 설치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의 2개 서한을 서명ㆍ교환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김 원내대표로부터 절충안을 보고받았으며 추인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한ㆍ미 FTA 비준안은 물리적 충돌없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상당수 의원이 최대 쟁점인 `ISD 절충안'에 대해 "이미 ISD가 협정에 포함돼 있는데 양국이 추가로 만난다고 달라지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한ㆍ미 FTA 공조 체제를 가동 중인 민노당, 진보신당 등이 비준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절충안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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