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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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대통령이 그제 지방신문편집국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연방주(聯邦州)에 가까운 자치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 말은 분권(分權)과 자치권확립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참여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인 지방분권화의 성공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을 확실히 시범하겠다는 뜻 일 것이다.

노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말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동안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지방분권을 수 차례 강조해 왔다.

이제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의 전제조건인 자치의 현실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았을 뿐이지 사람과 돈 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장악해 온 게 사실이 아닌가.

법령과 제도, 관행도 정비되지 않았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의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분할이 명확해야 하고,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단에서 마련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은 21세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 지방정부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예전보다 더 치열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이 이익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정부는 주민통합에 솔선수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활짝 열린 도정(道政)을 지향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실효성이 거론되는 것은 진작부터 예상된 일이다.

우리도 처음 실시하는 이 특별자치도가 법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을 노정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러고도 특별자치도를 해야 하느냐는 본질적인 회의에 부딪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예단할 시기가 아니다.

부딪쳐서 문제를 풀어 가는 인내와 지혜가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주도와 제주도민, 그리고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현안들을 하나 하나 검토하고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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