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赦免 잦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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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사이에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더라도 사면(赦免)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법 무시풍조가 생겨나면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보도다.

경찰관계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취소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별사면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고 한다.

경미한 법 위반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국민화합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그 자체를 시비할 명분은 약하다.

그러나 그 시행이 너무 잦을 뿐 아니라 무더기로 사면을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취임에 맞춰 대규모 일반사면을 단행하고, 광복절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는 당연히 사면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마치 관례인 양 자리를 잡았다.

사면은 경직된 법 적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교정해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 사면이 일반적 행사처럼 되어버리면 마치 법원의 판결 다음에 사면이라는 최종적 재판이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형량(刑量)은 가벼우나 사회 질서의 기초에 관련된 죄에 관해 수십만명씩을 무더기로 사면해 버리면 시민의 준법의식과 사회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특정 법률을 위반한 많은 사람들을 일거에 사면?복권하는 일은 선진국에선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판결을 무효화함으로써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단속하는 쪽에서는 ‘단속은 해서 무엇 하나’하고 사법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법을 어기거나 무시해 놓고도 나중에 사면을 받으면 된다는 반(反)법률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면 그야 말로 큰 일이다.

따라서 경축일마다 ‘은전과 시혜'로서 사면이 남발되어선 곤란하다.

사면 적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의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법규정을 마련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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