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원 확충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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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지방소비세의 3% 제주도 배정 개정안에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원확보를 위해 2010년 기준으로 1.74%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점유율을 3%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4일 전체 지방소비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시·도에 배분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제주특별법상 그 배분비율이 총액의 3%로 고정돼 있는 제주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0억원이 감소했다.

 

이같은 보통교부세 감소에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제주도의 지방재정 전체 수입은 증가하지만, 제주도의 재정수입증대효과는 다른 지역 평균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 경우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김우남 의원이 제출한 법 정안이 통과되면 제주자치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37억원의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입증대효과도 타 지역의 평균과 동일해 진다.

 

김 의원은 “자치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공염불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확보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주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자치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안정적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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