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물책임 보험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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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 이상 흘렀다.

이 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실 종전에는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그냥 포기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를 입은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를 보듯 최근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비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송규모가 갈수록 대형화. 집단화. 고액화 되고 있다.

PL법에 대한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에 무방비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하고 있는 PL 단체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기업이 배상책임의 위험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데도 말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3만여곳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중 17곳만이 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문제는 집단소송이나 고액 소송이 발생하면 그렇잖아도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소비자 관련법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집단적 피해구제제도에 이어 2008년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업 생존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그러나 기업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불량품 제조 근절과 함께 사고분쟁 대책 마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 PL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부터 서둘러주기 바란다.

기업은 지금 스스로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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