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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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앞두고 교육자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마련중인 특별자치도법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서고, 전교조 제주지부는 총력투쟁을 밝히는 성명을 내는 등 표면화된 양상이다.

교육자치 논란은 쉽게 말해 특별자치도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현행 교육자치제로는 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교육행정참여가 배제돼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감선출을 직선제로 하든 도지사 임명제로 하든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위원회를 폐지 도의회에 통합시켜, 특수 상임위원회 형태로 두고 교육위원 역시 주민 직선제로 바꾸자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과 그 궤(軌)를 같이한다.

그러나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행정을 정당 정치인인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맡길 경우 헌법 제 31조가 강조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우리 역시 이 개선안이 갖고있는 개연성이 짙은 정치색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교육행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가 우려의 핵심이고, 이 우려는 교육의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다.

여기에 교육을 자치단체의 관장사항으로 넘기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기획단은 10월 중순까지 특별자치도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모든 주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진통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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