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 1차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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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체회의서 채택 소위활동도 연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의원)는 7일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경석 의원)가 작성한 제주해군기지사업 1차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상반기까지 강정항에 설치되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크루즈선박의 항만관제권은 제주도가 갖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했다.

 

또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도록 했다.

 

이와함께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우선추진사업으로 요청한 15건의 사업예산 중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200억원),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건립(22억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200억원) 등 3건 422억원은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에 일부가 반영된 해양체험·관광형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2013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추진사업 등 3건의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정부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했다.

 

이외에 강정천 저류지 조성 등 7건의 사업은 정부가 수립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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