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산업 대책은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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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시대, 국내 산업간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수출기업이 ‘빛’이라면, ‘그림자’는 아무래도 농·수·축산업일 것이다. 목전에 둔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굳이 연구기관의 분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와 파장이 심각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제주의 피해가 직접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오렌지의 95%가 미국산인데,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수입량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 FTA 발효 시 미국산 오렌지는 감귤 출하 성수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현행 관세 50%를 유지하지만, 무관세 쿼터 물량(첫 해 2500t·매년 3% 증량)이 대량 수입될 예정이다. 또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율이 30%로 낮춰 적용되고, 7년간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토록 돼 있다.

이게 현실화되면 결과는 뻔하다.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시장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이다. 그것도 값싼 가격으로 무장한 물량 공세다.

비단 감귤 등 농업 뿐 아니라 축산· 수산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1차산업 피해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어촌활성화 지원 특별법(가칭)’이 그 중 하나다. 이 법은 한·미 FTA로 수혜를 입은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과 농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 을)이 제출한 이 법은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국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는 현재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문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ISD만 중요한가. 국회는 ISD 못지않게 1차산업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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