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가 중국·외지어선 안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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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근 해역에서 부산 등 다른 지방의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코가 작은 그물로 바다 밑을 훑어 어린고기까지 닥치는대로 남획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장시간 동안 고등어·갈치·돔 등 고급어종은 물론 잡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싹쓸이 조업으로 인근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제주 어선들의 어구까지 파손하고 있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망어선의 경우도 제주도로부터 7.4㎞이내에서 조업할 수 없지만 연안 2~3㎞까지 들어와 작업, 제주 연안은 물론 바다목장화사업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장이다. 실제 이들 저인망 어선이 일으킨 파도에 배가 밀리면서 사고 우려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어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타 지방 어선들의 불법조업 만이 아니다. 최근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인정사정 없는 중국 어선에다 타 지방 어선까지 몰려 들어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제 제주 어선들은 중국이나 타 지방 어선들을 피해 다니거나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야 할 판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제주 어민들의 터전이 외지 어선들에게 호시탐탐 습격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에서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1~6해리 등으로 규정된 금지구역을 12해리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해경 등 관계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싹쓸이 불법조업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중범죄로 다뤄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 만이 활개치는 중국·외지어선으로부터 제주바다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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