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량사업비 관행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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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풀 형식의 예산 배정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하는 것은 그 예산의 하나인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존폐 여부다. 이 사업비는 도의원 몫으로 매년 일정액을 관행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집행된 예산이 총 480억6800만원에 이른다. 매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거기에 쓰여지는 셈이다. 도의원이 41명인 것을 감안할 때, 도의원 1인당 매년 평균 2억3000만원 정도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배정되고 있다.

도의회가 그제 이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그 관행이 개선돼야 할 시점이다.

재량사업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예산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풀 예산(포괄적 자금)이라는 점 때문이다. 도의원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건 없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도의원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을 받고, ‘혈세 나눠먹기’란 비판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감사원이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서 그 관행의 시정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예산 집행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할 사안이다.

개선 방향의 핵심은 투명한 집행이고 공개다. 그래야 선심성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지금처럼 의원 1인당 얼마씩 떡반 나누듯 배정받은 후, 나중에 사업계획을 마련해 집행하는 방식이라면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그 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량의 성격이 위축된다 할지라도 혈세의 엄정한 사용보다 우선할 순 없다. 제주도가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거니와, 다른 지방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예산을 감시해야 할 도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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