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사단 설립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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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범인 간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무동기 범죄’는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거나 목격자가 없는 한 추적수사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범행이 기동화하고 광범위할 경우 일개 경찰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다.

경찰이 최근 이 같은 범죄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직속으로 광역수사단을 설립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타 지역 시범실시 후인 오는 2007년부터 신설한다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제도인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기 바란다.

광역수사단이 설립되면 지금까지 경찰서별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지구수사대를 산하에 설치, 공조수사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범행 장소가 광범위한 무동기 범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감(感)이나 발에만 의존해 우범자나 동일수법 전과자를 탐문하는 등의 주먹구구식 수사로는 날고뛰는 현대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피해자의 주변을 캐는 기법으로는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의 윤곽조차 파악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경찰수사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방대한 자료 축적과 분석능력, 첨단 감식기자재 확보와 활용, 전문적인 수사요원의 양성 등 과학수사체계로의 개편은 광역수사단 설립의 전제조건이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광역수사단이 앞으로 짊어져야할 짐이다.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반 수사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일일이 상의하며 대응하는 범죄인을 일선 수사관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은 사건수사에서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기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광역수사단의 수사 인력과 체계를 과학수사에 맞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수사경찰을 홀대하는 인사 승진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찰에게 범인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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