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란 지역의 특산물과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즉, 제품에 생산지역을 표시해 그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차단하는 제도다.
결국 지리적 표시제의 추진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국가가 공인하고 보호토록 한다는 도민 의지에 다름 아니다.
그만큼 제주산이 뛰어난 품질을 자신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값싸고 품질이 떨어진 수입산과 타지역산이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이 기승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이만저만 아니다.
육가공 업체. 생산농가 피해는 물론 소비자까지 덤터기 피해를 입고 있다.
심지어 도내에서 조차 일부 음식점에선 제주산에 수입산을 섞여 파는 일이 공공연하다.
부끄러운 일이다.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 이미지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도내 지자체와 조합, 육가공업체, 양돈농가 등이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키로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추진 사업단을 구성, 실무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한다.
기대가 크다.
지리적 표시제가 이뤄진다면 무엇보다 수입산 등의 제주산 둔갑을 상당부분 방지, 품질 향상과 제주의 명품(名品) 이미지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믿을 수 있는 제주산 구입이 가능해진다.
신뢰도 제고와 이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효과 역시 지대하다.
실예로 지리적 표시제 1호인 전남 ‘보성 녹차’인 경우 2002년 1월 등록후 관광. 가공산업과 연계되면서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국은 민관 협력체계를 풀가동, 지리적 표시 등록을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울러 돼지고기 ‘생산 이력제’도 조기 도입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
생산의 안전성과 투명성까지 소비자에게 알린다면 제주산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다.
제주산이 자유무역협정(FTA) 먹거리 국제경쟁시대를 이기는 길은 달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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