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를 …(畵虎類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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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호랑이가 되게 하겠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것 같다.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강한 호랑이가 안 되면 새끼 호랑이라도 되게 하겠다’고 했고,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마 노대통령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미로 ‘호랑이’란 말을 쓰는 것 같다.

노대통령의 뜻대로 특별자치도법이 호랑이처럼 강력한 법률이 되었으면 좋겠고, 8.31 부동산종합대책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옛글에 ‘화호유구(畵虎類狗)’란 말이 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는 뜻으로, 곧 서툰 솜씨로 어려운 일을 하다가 목적과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후한서 마원전(馬援傳)에 보면 후한의 복파장군 마원(馬援)이 교지지방 정벌에 나섰을 때 함께 참가한 조카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보낸 편지에 ‘화호유구’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된다.

‘너희들이 남의 잘못에 관하여 듣는 것은 좋으나 먼저 말을 꺼내서는 안된다’

▲편지의 핵심은 이렇다.

용백고(龍伯高)는 인물이 중후하고 신중하고 질박(質朴)하다.

두계량(杜季良)은 의협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근심을 같이하고 즐거움 또한 같이한다.

두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나 두계량 보다 용백고를 본받아 주기를 바란다.

용백고를 본 받으면 그 사람과 같지는 못될지언정 적어도 묵직한 선비가 될 것이다.

따오기(告+鳥 . 혹)를 그리려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집오리(鵝 . 아)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刻‘告+鳥’類鵝. 각혹유아)

그러나 두계량을 흉내 내다 이루지 못하면 경박한 자가 될 것이다.

마치 범을 그리려다 개와 같이 되는 것 같다.(畵虎類狗)

▲내년은 개띠 해 병술(丙戌)년이다.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 내년 설계를 해야 하는 계절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도 11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발효되고, 8.31 부동산대책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릴 것인가’ 아니면 ‘따오기를 그리다가 집오리를 그릴 것인가’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호랑이를 그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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