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권위 추락한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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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輕犯罪) 처벌법은 사회적으로 최소한도의 반도의적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이의처벌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범죄 적용 잣대부터 들쭉날쭉하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음주소란’, ‘노상방뇨’, ‘오물투기’,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만 하더라도 경찰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혹 그 현장을 들켰다 해도 단속 경찰의 정실(情實) 판단에 따라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한마디로 경범죄처벌법이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이다.

법조문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불안감 조성’ 조항은 필요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내몬다.

법이 만들어지고 반세기가 지나다보니 시대에 뒤떨어진 법 조항도 한 둘이 아니다.

일예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단속하는 근거였던 ‘과다노출’은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범죄 범칙금 미납자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경범죄를 적발했을 경우 범칙금 통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이에 1차(10일)와 2차기한(추가 연장 20일에다 할증 20%)내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을 종료하고, 기한을 넘길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미납자에 즉심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3년만 버티면 시효는 만료된다.

범칙금 납부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경범죄 범칙금을 260건 부과했으나, 납부건수는 124건에 불과해 미납률이 무려 52.4%다.

결국 성실하게 범칙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꼴이다.

세상에 어디 이런 법이 있을까.

경찰은 고민이 깊어질수록 현실은 속수무책이다.

법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법의 폐지나 전면 개정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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