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주세 50%감면받는 전통주 지정 전망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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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15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 농수산식품부장관 긍정답변

제주맥주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강창일의원(제주시 갑, 예결위)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제주맥주의 지역특산주 선정 및 시행령 상의 출고량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물산업과 연계해 제주맥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맥주는 그 원료로 제주산 보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주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주맥주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라며 “전통주 진흥법이 지난 8월에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주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제주맥주의 전통주 지정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세법 상에 전통주로 지정되면 맥주의 경우, 출고수량을 200kl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맥주사업이 대규모 장치사업이고 제주맥주는 그 원료인 제주산 보리가 수입산보다 3배 이상 비싸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15,000kl 정도의 생산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며 “출고수량을 완화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주맥주를 전통주로 지정하고 세무당국에 신청되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맥주는 주세율이 72%가 적용되는데 전통주로 지정될 경우 주세가 50%으로 감면 된는데 제주맥주가 전통주로 지정될 경우 36%의 주세가 적용되어 상당한 감세 혜택을 받게된다.

 

아울러 출고수량이 완화되면 생산되는 양만큼 일정 비율을 감세 받을 수 있어 제주 맥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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