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공요금이나 지방세 등에 비해 상당부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교통범칙금 납기일이 너무 짧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공공요금과 지방세 등은 납기일이 15일이다.
하지만 경찰에서 발부하는 범칙금은 이보다 5일이나 짧다.
깜박 잊고 지나다보면 운전자들은 납기일을 넘기기 일쑤다.
더욱 문제인 것은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 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방식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기한 10일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20일을 넘기면 즉결심판에 처해지면서 50%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다.
하지만 이는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고리(高利)다.
이자율이 가장 높다는 신용카드 대출 연체이자율 한달 10~20%보다 5배 높다.
지방세와 비교해도 한달 미납 시 붙는 5%의 가산금보다 무려 10배나 높다.
한마디로 불법 고리대금 이자율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범칙금을 납부하느니 아예 40일 면허정지를 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7만 4303건의 교통범칙금이 발부됐으나 이 중 3012건이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됐다.
사실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물리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전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규위반을 놔뒀을 경우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통범칙금 부과는 타당성을 갖고도 남는다.
그러나 모든 조치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인 범칙금 부과조차 형평에 어긋난다면 국민을 편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혁신의지는 공허할 뿐이다.
교통범칙금 납부기한과 가산금 비율을 현실성 있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당국은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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