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법 제정에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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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올들어 상반기 동안 검찰에 접수된 각종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포함)을 포함해 1일 78건꼴인 1만43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40여 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가운데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

특히 절도, 상습도박, 성폭행, 폭력행위, 도주차량 사범 등은 범죄혐의자 중 20% 이상이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범죄 발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당사자나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 가족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종류의 범죄인데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기죄의 경우 현행 형법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양형이 다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형량 안에서 *범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사유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형량 결정에 판사의 재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변호사가 누구이냐에 따라, 피고인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 판결을 놓고 간혹 ‘유전무죄’ ‘고무줄 형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뇌물 범죄나 경제사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이나 선거사범 등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절도 등 블루칼라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최근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거리가 먼 상당수 국민들로 부터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회에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 어떤 죄에 얼마나 형이 선고할지 기준표를 정해 판사들이 그에 따라 형을 선고토록 하자는 것이다.

양형기준법이 마련되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투명해지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논란, 사법불신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제정 의도이다.

또 이법이 제정되면 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점도 덧붙여지고 있다.

양형기준 제정에 관한 논의와 주장은 이전에도 법원과 검찰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다른 양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됐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을 정하려는 노력과 시도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 논의는 모두 ‘참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하지만 새로 제정하겠다는 양형기준법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구속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양형기준법 제정이 본격화될 경우 제정 주체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판사의 재량이 크게 줄어드는 법원이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역량이 감소하는 재야법조계 입장에선 법 제정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가 양형기준법 제정을 주도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맞지 않고 법원과 재야 법조계의 반발을 사기도 쉽다.

이 때문에 양형기준법 제정에 법조계 내부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법고시 선발 인원 증가로 판.검사와 변호사가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법률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서민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양형기준을 바라고 있는 만큼 법조계는 지혜를 모아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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