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권침해 급증 예사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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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전해진 교권침해 사건을 보면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교육현장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됐나 통탄이 절로 나온다. 이달 초 대구 시내의 한 중학교에서는 담배를 뺏았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수업태도 불량을 지적당한 여중생이 훈계를 하던 여교사와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유사한 사건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쯤되면 학생이 교사에게 반말하고 대드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흔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다. 임금과 아버지, 그리고 스승은 한 몸 같다는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는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일 뿐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모두 30건에 이른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도의회 오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교권침해가 올 들어 급증한 까닭이 우선 궁금해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국적인 교권침해 현상이 제주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발생한 건수는 경남(15건), 광주(26건)보다도 더 많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중학교(3건)보다는 고등학교(27건)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설(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취합해 공식 보고한 사례가 그 정도니, 학교에서 자체 무마한 사례를 포함하면 그 보다 휠씬 많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교원에 폭언 폭설하는 행위는 예전에도 더러 있었다.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사례들이 학생 체벌금지 등의 조치가 나오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적극 보호돼야 마땅하다. 교육의 장소에서 학생의 담배를 뺏고, 수업불량을 지적하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한 의무다. 그러한 교사들의 활동과 권한이 교권추락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된다면 그 결과는 곧 교육의 붕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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