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모두 30건에 이른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도의회 오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교권침해가 올 들어 급증한 까닭이 우선 궁금해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국적인 교권침해 현상이 제주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발생한 건수는 경남(15건), 광주(26건)보다도 더 많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중학교(3건)보다는 고등학교(27건)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설(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취합해 공식 보고한 사례가 그 정도니, 학교에서 자체 무마한 사례를 포함하면 그 보다 휠씬 많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교원에 폭언 폭설하는 행위는 예전에도 더러 있었다.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사례들이 학생 체벌금지 등의 조치가 나오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적극 보호돼야 마땅하다. 교육의 장소에서 학생의 담배를 뺏고, 수업불량을 지적하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한 의무다. 그러한 교사들의 활동과 권한이 교권추락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된다면 그 결과는 곧 교육의 붕괴나 다름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