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誣告악습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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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대한 고발정신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다.

이는 사회의 건강과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감시기능이다.

선진사회일수록 고발정신은 왕성하기 마련이다.

가령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뒤차가 어김없이 신고하는 게 신진국의 모습이다.

그러나 고발을 공익이나 사회정의가 아닌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웃간의 사소한 다툼까지 법정으로 끌고 가 해결하려는 ‘소송 만능주의’나 상대방에게 허물을 씌우려는 ‘음해성’ 무고(誣告)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불신풍조를 낳는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공익을 위한 신고에는 무디면서 남을 근거 없이 헐뜯고 벌주려는 고소 고발이 홍수를 이룬다.

올 상반기 동안 제주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 인원 4233명 가운데 73.8%인 3123명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한다.

고소 고발된 100명중 74명이 혐의가 없었다는 말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지역 주민간 갈등조장은 물론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 동안 사법처리한 무고사범 20명도 이기적 목적을 위해 법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일단 고소 고발을 당하면 혐의를 벗을 때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곤욕을 치러야 한다.

사회의 독버섯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올 상반기중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3123명을 고소 고발한 사람들 가운데 20명만 무고사범으로 인지돼 사법처리 됐을 뿐, 나머지는 아무 탈이 없었다는 데 있다.

검사가 이들을 탈 없이 놔주면서 ‘사실을 오인’ 했다고 판단하거나 ‘법률을 오해’한 것으로 보아 무고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고란 독버섯은 ‘사실을 오인’ 하거나 ‘법률을 오해’ 하기는커녕 너무 잘 아는데서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무고는 사회의 건강회복을 위해 엄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사기관의 낮은 공신력도 이런 악습의 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특별한 노력이 병행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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