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공정위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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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를 요청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통명령 요청서는 늦어도 다음주초 농림부에 공식 제출된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중앙 관계부처의 승인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키를 쥐고 있는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통명령이 발령될 때 예상량이 66만 톤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10만여 톤이 줄어든 52만~55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통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유통명령 발령 근거로 삼는 ‘현저한 수급 불안정 해소’ 규정에 따라 올해산의 경우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논리다.

지난해산 실질 생산량만 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53만6천 톤에 그쳤다.

올해도 국내 적정 수요량 45만 톤보다 많게는 10만여 톤의 과잉 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태인 것이다.

또한 여름철 가뭄으로 9번과 이상 비상품 대과 발생 비율이 최대 20%까지 예측되고 있다.

비상품의 대거 시장 유입이 불을 보듯 하다.

유통혼란, 소비자 불신, 가격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 10만여 톤을 시장에서 차단하여 수급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이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해법은 유통명령 발령뿐이다.

그리고 유통명령은 소수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인 카르텔과도 차원부터 다르다.

수급 조절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가격 안정. 소득안정 전략인 것이다.

가격 또한 시장경쟁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인데다 3만6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논리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모름지기 지금은 품질중심의 국제 과일경쟁시대다.

품질 관리 시스템인 유통명령 재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농림부와 공정위가 제주감귤 살리기 디딤돌인 유통명령 도입에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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