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오렌지는 곰팡이균이 검출돼도 우리가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반면 제주산 감귤은 궤양병이 나타나면 미국측은 모두 수입규제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무슨 화투놀이 싹쓸이 규정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기까지 하다.
제주도와 제주농민단체들이 그동안 이 문제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왔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통상의 호혜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한미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제주도는 미국산 오렌지에서 검역상 규제 병원체인 곰팡이균(Septoria citri)이 검출됨에 따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 했다.
이 곰팡이균이 유입될 경우 제주감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산 오렌지는 계속 수입되고 있다.
제주감귤의 대미수출 검역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제주감귤을 미국에 수출하다 궤양병이 발견되면 도내 감귤수출단지 전체를 검역토록 하는 등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산 오렌지는 수입금지 병원균이 검출되더라도 농가단위로 방제계획을 세우면 되도록 한미 검역협약이 불평등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제주산 감귤은 수출과정에서 궤양병이 발견되면 미국현지에서 전량 폐기해야하지만 미국산 오렌지는 병원균이 검출되더라도 동일한 생산자의 오렌지상자에만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기가 막힐 불평등 아닌가.
이런 불평등 협약으로 지난해 미국산 오렌지는 1억 3천만달러어치가 국내에 들어왔다.
우리의 통상외교가 이렇게 무력하고 무지한다면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오늘에 있어서 국익의 손실을 불가피하게 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오렌지 불평등 검역규정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검역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도 거듭 확인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