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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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강화로 현재 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5.3%에서

2008년까지 매년 400개씩 지어서 총 1,600개를 신설하여 10%선을 유지 하겠다는것이 정부의 영유아보육정책이다.

여기서 필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전국에서 매년 400개를 짓든 4,000개를 짓든간에 짚고 넘어갈것이 하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중앙부처의 보육사업의 정책으로 보육의 공공성만을 계속 강조 하는것이 유감인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수십년간 정부시책에 따라 그동안 보육사업을 펼쳐온 어린이집원장들의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실제로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실정이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필요하며 더 좋은 보육시설과 보육환경, 질적인 보육프로그램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추진방법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기에 아쉽기 그지없다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이든,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비영리법인 보육시설이든간에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벌칙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가 되어 운영이 부실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인가(허가)취소가 아니라 “시설자체를 폐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의 보육시설에는 보육의 공공성은 찾아볼수 없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만이 보육의 공공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정책논리는 여성가족부의 비약적인 논리라는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이란 보육정책중에 정부가 공공성에 치중하여 보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정책이며 보육문제와 보육서비스의 욕구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앙정부나 지방차치단체에서 설립을 하드래도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시설단체위탁이나 민간위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보육의공공성 강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신규설립을 위해 국가가 돈을 무작정 쏱아 부을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며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해 나가야 할점,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육아양육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과연 정부의 시행착오는 없는것인지 지난 과거를 뒤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사회 이웃주변에는 보육료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생각보다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아주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예산 일부분을 감면아동 지원율을 확대하는데 쓰여져 가정경제의 부족한 2%를 채워주었음 하는 마음 간절하다.

<북제주군보육시설연합회장·명지어린이집원장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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