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관계 형 폭행 30대 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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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집안일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형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 40대 동생이 상당 기간 교도소 수감생활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H피고인(45.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H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데다 폭력행사 때 흉기(돌)까지 사용한만큼 법정 형량을 1차 감경하더라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형과 폭력 부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실형선고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H피고인은 평소 형과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난 9월 친척의 장례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형에게서 길가에 있던 생활정보지 가판대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격분, 인근에 있는 돌을 들고 형의 정수리와 이마를 내리찍어 형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피고인은 지난해 6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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