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일 K의원이 최근 자연녹지지역인 용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땅에 하우스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는 지붕에 녹이 슬지 않는 강판을 사용한 건물을 지었다고 밝혔다.
또 K의원은 선인장 재배 목적으로 시유지를 임대했으나 최근 선인장을 모두 폐기하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그는 용담동내 시유지를 경작 목적으로 임대하고도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K의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시유지 임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제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경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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