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자율학교-학교개혁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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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8월말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앞으로 지방으로 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투자해 공영형 자율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가 말했듯이 “공영형 자율학교란 학교의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학교”로서 이러한 학교가 가시화되면 입시와 사교육에 멍들어 있는 현재의 학교교육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형 자율학교는 미국의 헌장(계약)학교(charter school)등을 모델로 한 것이다. 중퇴학생의 증가, 학력저하 등, 미국이 위기에 처한 학교의 교육력을 개선하기 위해 1991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후 대부분의 주로 파급되어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장학교는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 목표, 교과과정, 달성하려는 학업수준, 학업평가방식 등, 자신들이 개혁하려는 학교교육의 내용을 헌장의 형태로 명시, 교육당국과 약정을 체결하면 학교는 독립된 법인체로 자율적,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통 5년 내외의 운영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는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법규의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당국의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 소신껏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기간 내 약정한 교육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가는 취소된다.

헌장학교는 학구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이 자유롭다. 특히 학업이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학교를 특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헌장학교는 새로 설립되는 학교보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전환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는 자신들만의 교육 비젼을 실현하고자, 학교의 교수방법을 개혁하고자, 교육구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상학생을 특성화하고자, 저학력, 저소득층 등,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끌어안고자, 학부모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이러한 학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에만 주어졌던 교육공급의 권한을 개방하고(교육의 민영화) 학교경영의 권한을 일선학교에 위임해(학교의 자율성 보장)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그 결과에 책임(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지는, 그리하여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개혁은 상부에서의 개혁보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헌장학교는 학교 특성화가 그 핵심이다. 이들 학교는 소규모 학급/학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학습장애아, 학업부진아, 중퇴자 등, 특정학생들을 중점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기초학습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어 있고 개혁의지가 강한 교사진으로 교수학습기술을 다양화하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학교경영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등으로 그들은 학교의 특성화를 개혁의 우선으로 지향한다. 규제나 통제보다 교사, 학부모중심의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조장하여 소비자(민간) 주도적인 학교경영, 소비자(학생) 지향적인 학교, 결과(품질)지향적인 학교를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특성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율학교 설립이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무의미하다.

헌장학교는 학교경영의 면에서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체, 독지가, 교사와 주민들의 조합 등 그 설립자가 다양하고 학부모 중심의 학교경영을 지향한다. 이 점에서 자율학교의 ‘공영성’을 확보하려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인 교사집단과 교육소비자인 학부모, 주민들이 학교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학교설립과 경영을 적극 개방하고 그 성과에 대한 학교/교사평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자율학교는 자칫 입시준비만을 지향하는 새로운 명문학교 또는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또 하나의 귀족형 학교를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 교사들만이 학교경영을 전유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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