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명 勢과시…국회서 수사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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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률주의와 개정 형소법 위배"…지도부 참석 독려
검찰 "시행령서 수사지휘 범위 제한은 위법"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29일 국회에서 격돌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이 속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는 데다 일선 경찰 약 1천여명이 총리실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참석해 검찰 측이 고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이인기 국회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의원 12명,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법 체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령이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규정했다.

토론회를 주 주최자인 이인기 국회 행안위원장은 축사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총리실이 대면 토론을 한 번 한 후 일방적으로 강제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면서 "이런 갈등을 일으킨 국무조정실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의 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데다 내사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 수사 중단 송치명령, 선거·공안 사건 등에 대한 입건 지휘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조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수사 지휘 구조로 돼 있는 현행 형소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은 경찰 측 편에서 이 단장의 논리를 지원사격했다.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6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수사 지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달라는 경찰 주장도 적극적으로 논박했다.

이 단장은 "이 역시 모든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도록 한 형소법 규정에서 벗어난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일선 경찰들은 검사나 검찰 직원을 수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수사할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진행하면 된다"면서 "검사가 범죄자인 경우 일반인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 인권이 침해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는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방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법 논리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장은 1천여명의 일선 경찰들이 가득 메웠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각 지방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휴일이나 비번인 경찰들이 나서야 한다고 조직적으로 호소해 토론장을 경찰 일색으로 만들었다.

경찰 지도부 역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토론회에 가도 좋다'며 사실상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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