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노조원 복직명령 관련 병원측 중노위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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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세현.이하 지노위)가 한라병원 노조원 130명에 대한 전원 복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한라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라병원(원장 김성수)은 9일 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명백하게 불법 쟁위를 했기 때문에 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한라병원측은 중앙노동위가 노조측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조합원들에 대한 복직은 최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라병원 노조측은 이날 지노위의 복직 명령과 관련, 성명을 통해 병원측이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해 더는 이번 사태를 장기화하지 말고 도민의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노위가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라병원측에 부당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고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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