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대형 교통참사 국가책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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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에서 발생했던 대형 교통참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000년 11월에 동복리에서 발생했던 택시와 관광버스가 빚은 대형 교통참사와 관련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고는 불법유턴을 시도한 택시운전자와 과속을 한 관광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사고이다”며 “이 사건 도로에는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중앙선 침범 방지을 위한 중앙분리대 또는 시선유도봉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두 운전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전자가 있을 것 까지 예견해 그로 인한 발생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 관련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피고측인 정부의 교통사고 방지조치의무위반 및 도로관리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당시 사고 발생으로 9명 사망, 30명 부상이란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사고 발생 도로가 ‘마의 도로’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매우 위험한 구간임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측에 20억42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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