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과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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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15곳 실시 ‥ 물밑 경쟁 치열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상당수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기초의회 폐지가 유력하게 추진되면서 읍면지역 출마예상 인사들이 농협조합장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움직임도 늘고 있어 과열선거에 대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내년 2월께 실시 예정인 도내 A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해당 조합의 관내 체육행사에 참석해 20만원을 기부한 현직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난달 30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후보자(출마예상자 포함)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할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지난달 19일 구좌읍 송당초등학교에서 열린 이 학교 총동문회체육대회와 행원리민단합대회에 참석해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기부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구좌읍 하도리 및 행원리체육대회에 참석해 각 2만원씩 모두 4만원을 기부한 입후보예정자 C씨와 하도리체육대회에 참석해 3만원을 기부한 D씨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명함에 선전구호 및 학력.경력.수상경력을 게재한 E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F씨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효돈농협이 오는 15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까지 도내 15개 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상당수 지역에서 출마예정자들이 물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자칫 혼탁.과열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조개편으로 내년 5월말 예정된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던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합장 선거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열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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