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김모씨(30)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24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A씨(33.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자’고 속여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몹쓸 짓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1%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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