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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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임금체불 등 위험수위 ‥ 올 피해사례 211건 접수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1년에 한번씩 받아야할 건강검진도 받도록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무실태파악, 피해조사 등을 통한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일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21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16건, 근무여건 관련 사업장방문상담 112건, 의료 6건, 퇴직금 미지급 9건, 쿠타 등의 이유로 근무지 변경 4건, 자진출국 5건, 선박사고 2건, 기타 33건 등이다.

실제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한 박모씨(3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서방 39km 해상에서 조업하던 모 어선에서 ‘작업을 늦게 한다’며 중국인 산업연수생인 서모씨(34)를 폭행한 혐의다.

또 다른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선원연수생으로 입국해 도내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사소통문제, 밥을 늦게 먹는다, 일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선상에서 동료선원들로부터 구타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외국인연수생은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선주가 1~2개월 분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근무지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폭력,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산업연수생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제와 퇴직금, 근로시간 등이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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