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투명도 향상 전기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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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건설업체 임직원이 입찰 또는 수주를 위해 뇌물.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다.

지금까지는 개인 비리일 경우 해당 임직원만 처벌을 받았다.

즉, 건설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극약 처방인 셈이다.

근거는 지난 8월 27일 발효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규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구체화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달 말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를 계기로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한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로부터 2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지만,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애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 한 푼이라도 뇌물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기대가 크다.

적은 액수라 하여 눈 감아 준다면 편법도 나오고 고삐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건설 부조리 관행을 발본색원하기는 불가능하다.

사실 타 시. 도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건설비리 구조의 뿌리는 워낙 깊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뇌물사건의 절반 이상이 건설부문에서 유발되고 있다.

하도급 업체까지 먹이사슬에 옭매이다보니, 부실공사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건설비리 척결을 선언하며 ‘부패와의 전쟁’에 한창이다.

그러나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는 수사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해서 처음부터 이런저런 사정을 봐줄 여지를 없애는 것이 정의로운 길이다.

물론 업계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에도 불구, 이들을 일일이 지도. 감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허나 건설업 전반이 획기적으로 투명해지면 우리 경제는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인. 허가 절차 등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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