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부터 발매된 ‘북제주군사랑 상품권’이 최근 선거법 저촉시비로 판매가 전면 중단되자 개정선거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형상.북제주군은 총 발매액 17억5000만원 가운데 추석절 기간에만 9억여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호응을 얻었지만 ‘구매액의 10% 할인’ 조건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판매를 전면 중단.북군청 안팎에서는 “선거법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주민 모두를 위한 순수한 시책까지 옥죄고 있다”며 한마디씩.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성중 hamsj@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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