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의 심각한 파괴를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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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제주도 본청.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제주도는 인사조직, 예산회계, 환경분야, 건설교통분야 등 총 19개 분야에서 133건에 달하는 시정.주의.개선과 같은 행정상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직접적으로 환경분야라고 명시된 사항은 11건으로 두 번째로 많지만, 건설교통분야, 도시토목분야 등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의 행정상의 처분요구사항을 포함하면 ‘환경’부분이 양적으로 제일 많이 지적을 받아 제주도가 환경분야에 있어서 그만큼 소홀히 관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 예로 제주시는 4개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인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제주시장이 위법?부당한 “관광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침”을 만들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인해 주의?시정조치를 요구받았고, 서귀포시의 경우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정유원지조성사업 시행예정자의 골프장 시설을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해안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정한 행정행위라 주의?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백여개가 넘는 지적 사항 중에서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이 있으니 바로 도시토목분야에서 “제주 곶자왈지역 훼손 등 보호조치 소홀“ 로 주의.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는 제주의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곶자왈 지역의 생태계 조사나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가치조명을 연구하는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오히려 자갈밭이라고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곶자왈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곶자왈 지역의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향후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곶자왈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각계전문가를 포함하는 용역을 실시할 것과 곶자왈 지역에 실시하고자 하는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곶자왈 지역의 골프장 조성 및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에 앞서 환경시민단체에서도 바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및 각종 생물들의 서식처인 곶자왈의 훼손을 우려하여 민관공동으로 개발사업 시행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수차례 제안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며칠전 오션파크리조트 공청회에서도 7월에 가졌던 주민설명회때와 마찬가지로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친환경농작물의 피해, 곶자왈 보전과 희귀동식물 재조사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호원CC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전 습지보호구역인 물영아리 습지와 골프장 조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역시 제주도와 사업자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복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제안과 요구에 거절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제주도가 과연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받은 처분요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행정자치부의 지적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전체적인 곶자왈 조사 및 현재 예정중이거나 공사중인 곶자왈 지역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간사 문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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