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껍데기’만 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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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도 실기(失機)하면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없게 된다.

중앙부처 관료조직의 거센 반발과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추진의지마저 꺾일 수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 시킨 뒤 내년 지방선거 후 곧바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을 가져야한다는 점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과감한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지 않고는 지금의 경제침체 타개도 21세기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개방을 통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고, 둘째는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 셋째는 특별자치 지방분권에 걸 맞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방향은 옳다.

문제는 정부가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을 더 유지하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가 정부부처에 제시한 권한이양이나 제도개선중 제주도의 역점계획들이 대부분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고 한다.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이나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외국학교의 영리법인 허용 등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말로는 특별자치로 제주도를 지방분권 천국을 만들 듯이 하면서 권한은 주지 않겠다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항공자유화지역 지정이나 한국관광공사와 공항공사 제주지사의 도 이관에도 정부부처가 손을 가로 짓고 있는 판에 주요 핵심사안들이 모두 걸리게 된다면 껍데기 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게 도민들의 생각이다.

상황이 이러니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특례법(안)’의 철회와 특별자치도 법안의 연내 제정이 불가능 하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부처가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속성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가전략 계획으로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주기 바란다.

지금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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