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입 청신호 켜진 ‘감귤유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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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조절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도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명령제 발령 문제를 심의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농림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

그대로 풀이하면 결론 유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통명령 재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엇보다 이날 심의의 최대 쟁점은 생산예상량이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명령 발령 요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을 초래할 물량인가에 모아졌다 한다.

즉, 올해산이 지난해 유통명령을 요청할 당시보다 10만 여t이나 줄어든 52만~55만t 생산이 예측되고 있어, 과연 이 물량이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심사위는 2시간에 걸친 난산토론 끝에 제주도에 ‘현저한 수급불안’을 입증할 객관화된 자료를 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당초 요청한 유통명령 발령 기간 3년을 1년으로 하고, 대상자도 올해 새로 추가한 유사(재래) 시장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보완 요구와 수정은 유통명령 발령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심사위원 대부분도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 3년 연속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명령은 농림부의 추가자료 검토와 공정위와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일 전후 발령될 것이라 한다.

그동안 제주도 등 관계당국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때문에 자료 보완에 있어, 최대 10만t으로 예상되는 비상품 감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경우 유통혼란이 초래되고 소비자 불신과 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로써 지역경제의 추락 책임은 농림부 등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적시하기 바란다.

오늘날 ‘현저한 수급불안’은 단순히 생산량만이 아닌, 품질로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이 같은 논리로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벌써 올해산 비상품 출하 행위가 두 번째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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