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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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려했던 대로다.

제주 어장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판을 치고 있다.

2001년부터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 4년간 공동 관리하던 과도수역 해역이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되면서 예상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과도수역은 양국 어선 모두가 조업이 가능했다.

더구나 이 곳은 갈치. 병어. 조기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최근 형성되고 있는 조기 어장을 싹쓸이 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제주해경은 29척이나 나포했다.

올해 들어서는 모두 90척을 나포, 지난해 1년 실적 78척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 같은 추세라면 불법조업 나포 중국 어선은 지난해 보다 갑절을 넘을 것 같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주 어장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해저까지 촘촘한 그물을 쳐놓고는 어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어류를 포획하는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일삼고 있으니 말이다.

어미고기 새끼고기 가릴 염치도 없다.

아주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심보다.

더욱이 중국 어선들은 그 수법을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하고 있다.

어민들은 생계 위협에다 고기 씨까지 마르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해경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종전 경비해역 담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그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해역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주해경은 단속 비상령을 발동,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렇듯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가 경비정 추가 신속배치 등 치안여건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산남지역에 가칭 남부해양경찰서 신설문제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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