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출하 조기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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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림부 유통명령위원회가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을 유보하면서 요구했던 ‘현저한 수급불안 요건 보완’ 자료를 최근 농림부에 제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올해산 생산 예상량 52만t 가운데 10만t에 달할 비상품이 대거 유통될 경우, ▲상품 감귤과의 품질 교란 ▲소비자 불신 ▲가격 폭락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한다.

백번 들어도 옳은 소리다.

‘현저한 수급불안’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의 추락은 물어보나 마나다.

본란을 통해 거듭 강조해왔듯이, 오늘날 ‘현저한 수급불안’은 단순히 생산량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품질 경쟁 여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국내 시장은 당도가 월등한 외국산 오렌지 등 공세가 거세져 해마다 과일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감귤 소비량은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비상품의 시장 차단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제주산 감귤의 적정 가격 형성과 수요 확대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2003년, 2004년에 이어 올해도 감귤유통명령제가 도입돼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다행히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최근 국회 종합감사에서 유통명령제의 조속 시행을 약속했다.

기대가 크다.

하지만 내부 문제가 적지 않다.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미숙 또는 불량 감귤을 유통시킨 중간상인과 선과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팔려 제주감귤을 망치는 자해(自害)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느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렵사리 유통명령이 발령된 들 아무런 효능이 없다.

당국은 단속요원을 총 동원, 불법 출하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

강력한 응징 제재와 함께 범도민적 감시기능도 가동돼야할 것이다.

대도시 도매시장에선 “제주에서 집안 단속만 잘 하면 만사 OK”라고들 말하고 있다.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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