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달 들어 노지감귤 수확이 본격화되면서 농심을 울리는 사례가 더욱 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내 한 감귤재배 농가는 “상인과 1000관(3.75㎏ 기준)을 팔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감귤을 수확했는데 실제로는 500관만 갖고 가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농가는 “일부 농가에서는 상인들에게 계약 물량보다 수십관을 더 얹어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생산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정모씨(56)가 감귤 판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상인 김모씨(58)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9월 하우스감귤을 3355만원에 팔기로 하고 김씨와 구두계약을 맺었으나 이달 현재 이 중 61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12일 “농업인이 일반상인과 감귤 수매계약을 하는 것은 쌍방 간 합의사항으로 행정지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인과 거래시 사전 계약조건 제시 등 문서화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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