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북제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종전 ‘20세 이상 주민 수의 300분의 1명 이상 연서’로 규정했던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완화돼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활용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서 인원 수는 종전 300분의 1명에 해당하는 247명에서 200명으로 47명이 줄어들게 된다.
북군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2월 5일 개회되는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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