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구조에 도민적 관심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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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들은 이 사회의 또 다른 그늘이며 소외계층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범죄의 원인과 범행 수법, 범죄자의 환경 등과 연관해 관심의 대상 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들은 잠깐 동정심을 살 뿐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또 일부 범죄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 궁핍, 질병 등이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간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더 깊어 그 고통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친다. 또한 피해자의 친척, 친구 등도 이차적 범죄 피해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의 희생에 대해 보상이나 억울함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유족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 지원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1987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상해 1~3급의 경우 300만~600만원의 구조금을 범죄피해자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상당수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해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안’ 등 5개 법률의 제정안과 개정안을 입법중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조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전국적으로 그동안의 구조실적은 2002년 59건에 5억6000만원, 2003년 57건에 5억1000만원, 2004년 74건에 6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내 자치단체의 경우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사건(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2001년 6822건, 2002년 6453건, 2003년 7141건, 2004년 8762건, 2005년(8월말 현재) 5719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종류별로는 살인 93건, 강도 252건, 강간 467건, 절도 11349건, 폭력 2만2736건 등이다.

이처럼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게 과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고작 900만원이다.

제주시 600만원, 서귀포시 100만원, 북제주군 100만원, 남제주군 100만원이다. 쥐꼬리라도 이런 쥐꼬리는 없다.

예산이 적다보니 검사비만 충당하고 장기 입원 치료나 정신과 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치료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경제적 고통을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성인 가장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 개소한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피해자들의 상담 건수는 이달 현재 149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경제적 고통 호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의 불우이웃 결연율은 60%로 전국 평균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도내의 경우 9월 현재 결연대상 5846명 가운데 60% 수준인 3507명이 결연을 맺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경기불황에 이웃에 대한 정이 메말라갈 텐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민들의 따뜻한 손길은 도민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정이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또 다른 소외계층인 범죄피해자들에도 이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범죄 피해의 정신적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입법 추진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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