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특별자치도 재정운용
우려되는 특별자치도 재정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의회가 그제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보고받고 자주재정권 확보가 미흡하다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여는데 가장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제주도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당장은 국고지원 외엔 달리 지방재원을 확충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당초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국세 및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화 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사무 이양비용 등 국가의존 재원을 통틀어서 국가예산(일반회계)의 일정비율로 법정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럴 경우 해마다 국가 일반회계예산의 증가분에 맞춰 국비확보도 늘어날 것이고 국비사용을 놓고 지방분권 정부와 중앙 정부부처가 신경전을 벌일 일이 없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려는 기본계획안은 국가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만 일정비율 법정화하고 국고보조금과 국가사무의 기능이양비용 등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두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문제는 전국에 지원되는 균특회계가 5조 5000억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균특회계의 ‘제주계정’ 재원도 법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재원확보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 “지방교부세를 법정률로 정한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다니 참으로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선진국들의 절반수준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방교부세만 법정화했다고 ‘획기적’ 이라고 좋아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 당국의 자세다.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도민사회가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을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만 법정률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행정운영 비용만 보장하겠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제주도가 정신을 차려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