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민원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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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자정부 11대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엔 후속사업으로 휴대전화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정부(m-Government)’ 구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 11대 핵심과제의 후속사업을 위해 내년에 총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자정부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차세대 모바일 정부 구현과 시.도 행정정보화 등을 집중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한 민원서비스를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단일창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내년에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휴대단말기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및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정부 구현사업을 본격화한다.

정통부는 모바일 정부 구현을 위해 우선 여러 무선통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무선서비스 선도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지방 전자정부 시대’를 열어간다는 목표하에 시.군.구 행정 정보화사업과 더불어 16개 시.도의 공통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재설계(BPR)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대형사업에 대해 각각 실시되는 환경.교통.인구.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과정을 대폭 개선해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평가과정의 상호 연계가 가능한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키로 했다.

이외에도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확대 보급, 공인인증서 보급 확대와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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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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