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가 튼튼해야 미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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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오는 4일 입법 예고되면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통과 과정만 남겨 놓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닻을 올린 점을 감안,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한나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안의 국회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분석이다.

도 당국의 판단대로라면 특별법 연내 국회통과 전망은 어둡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 예고 기간 중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데 있다.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 제주도 관계자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나마 대통령 보고 및 재가 과정에서 주요 핵심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특별법안 입법 예고에 앞서 별도의 대통령 보고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안은 총리실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내용대로 입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유종상 총리실 추진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제주도의정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국 2체제 수준의 큰 구상이며 특별자치도 발족 후 아쉬운 부분은 2단계로 해결키로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위헌소지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과감한 이양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단장의 이 같은 해명에 선뜻 공감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일종의 연방주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관광객 유인 정책 등도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도 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특별자치도에 폭 넓은 권한은 줬지만 이를 적극 수행할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며 “차별화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의지가 희석된 것이 아니냐”고 도 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를 그려가야 할 것인가.

우선 연내에 제정될 특별법안에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핵심규제완화 내용과 재정확보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 모두 막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들의 아쉬워하는 부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단계 규제완화는 그 다음의 일이다.

물론 정부는 특별법 통과직후부터 2단계로 2007년까지 Negative System에 입각,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를 전면 정비키로 하고 추진 절차 및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법 예고를 앞둔 특별법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30인 이내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그리고 사무기구의 설치를 명문화 해놓고 있다.

허나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 지역화, 항공 자유화, 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등 1단계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미 반영된 핵심규제완화 내용들이 2단계에서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1단계 규제완화 내용이 미 반영된 사안보다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기초가 부실하면 탑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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