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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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기준이 처음 법제화돼 바닥이 지금보다 2㎝ 가량 두꺼워지며 이에 따라 분양가도 평당 5만원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발코니 난간도 높아지고 간살도 더욱 촘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새로 정하고 어린이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로,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맞추거나 또는 건교부 장관이 이를 충족하도록 정한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는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80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53%가 이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져야 하고 이로 인해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경량충격음을 53㏈로, 중량충격음을 45㏈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존 아파트의 98%가 이에 미달하고 분양가 상승요인도 32평형 기준 750만~800만원에 달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 1년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아파트부터 적용하되 중소 건설업체 등을 위해 산.학.연 합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표준 바닥구조를 개발해 고시하고 소음등급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어린이가 계단.발코니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난간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 간살의 간격을 15㎝에서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내 ‘노인정’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대로 ‘경로당’으로 바꾸고 설치면적도 100~150가구의 단지는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 주택단지에 2개 이상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 절반이 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되 녹지지역과 겹치면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 녹지를 보존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과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다음달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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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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